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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255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8-02-07공포 2018-02-07공포번호 05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운영 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급식 운영 공개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개대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신설 2018.2.7. 조5721>
2.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신설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식단표 및 월간 식단표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4. 제1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당일 식단 사진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5. 학교급식 위생ㆍ영양ㆍ경영 등 급식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6. 학교급식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7.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신설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신설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9.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공고 시 공고, 품목별ㆍ납품업체별 계약 현황 <신설 2018.2.7. 조5721>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제7조

급식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이 조에서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생과 학부모는 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급식게시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