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체육시설 등"이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장, 학교 체육시설, 체육기자재 등을 말한다.
3. "체육장"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ㆍ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5조와 「특수학교 시설ㆍ설비 기준령」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체육장(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시설 중 학교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5. "체육기자재 등"이란 학교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체육시설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등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장 기준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신설ㆍ재배치 또는 증축 사업 시행 시 체육장 및 학교 체육시설과 그에 따른 모든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며,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등의 확보 현황, 안전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체육시설 등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학교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학교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고시한 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부족한 학교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의 확충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교육감은 체육시설 등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