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의 성년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책무와 자긍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의 성년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책무와 자긍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10.>
1. "성년식"이란 사회인으로서의 예절과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책무와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2. "성년증서"란 성년식을 마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이다.
3. "자(字)"란 성년식을 마친 사람에게 우리의 전통에 따라 부여하는 별명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교육과 예절교육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성년식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성년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감은 성년식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년식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2. 성년식 시행을 위한 인력지원
3. 성년식 시행을 위한 장소지원
4. 그 밖에 성년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성년식을 시행한 사람에게는 성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7.2.10.>
② 제1항의 성년증서에는 "자"를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③ 그 밖에 성년증서의 규격 등 성년증서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10.>
성년식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① 성년식의 시기는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되 가급적 다음 각 호의 날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성년의 날
2. 졸업식 날
3. 해당 학교의 기념일
4. 그 밖에 대학입시가 끝난 이후부터 졸업식 전일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성년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주관하되, 두 개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대전평생학습관장이 주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성년식 시행에 따르는 예산과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성년식을 시행할 수 있다.
성년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1. 해당 학생
2. 교직원
3. 학부모 및 가족
4. 그 밖에 주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교육감은 성년식 시행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