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자치법규 2018247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02-10공포 2017-02-10공포번호 04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의 성년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책무와 자긍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10.>
1. "성년식"이란 사회인으로서의 예절과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책무와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2. "성년증서"란 성년식을 마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이다.
3. "자(字)"란 성년식을 마친 사람에게 우리의 전통에 따라 부여하는 별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교육과 예절교육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성년식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성년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지원

교육감은 성년식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년식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2. 성년식 시행을 위한 인력지원
3. 성년식 시행을 위한 장소지원
4. 그 밖에 성년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조

성년증서 수여

① 학교의 장은 성년식을 시행한 사람에게는 성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7.2.10.>
② 제1항의 성년증서에는 "자"를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③ 그 밖에 성년증서의 규격 등 성년증서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10.>

제6조

시행대상

성년식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시행시기

① 성년식의 시기는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되 가급적 다음 각 호의 날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성년의 날
2. 졸업식 날
3. 해당 학교의 기념일
4. 그 밖에 대학입시가 끝난 이후부터 졸업식 전일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주관

① 성년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주관하되, 두 개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대전평생학습관장이 주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성년식 시행에 따르는 예산과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성년식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참여

성년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1. 해당 학생
2. 교직원
3. 학부모 및 가족
4. 그 밖에 주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포상

교육감은 성년식 시행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