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82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15-06-26공포 2015-06-26공포번호 001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고교체제"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고교체제 개편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2.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3. 고교체제 개편 모형 도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교체제 개편 모형 모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 및 정책기획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6.26.>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교육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3. 도내 중등학교장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도내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도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8. 도내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5.6.26.>
⑤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6.26.>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없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을 상실한 경우
5.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중 추천 단체 또는 기관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6.26.>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6.26.]<개정 2015.6.26.>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