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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01823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06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생활임금의 산정 및 자문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생활임금의 산정 및 자문시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중소기업 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
4.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
③ 자문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는 생활임금 자문 시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제5조

생활임금 장려

교육감은 교육청과 위탁ㆍ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ㆍ용역업체 선정 심사시 가점을 줄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