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광주광역시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자신의 소질ㆍ적성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3. "진로수업"이란 학교에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사 및 외부전문가 등이 진로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를 돕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교사"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진로진학상담’ 과목의 자격을 취득한 교사를 말한다.
5.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조언ㆍ지도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진로체험"이란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 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⑤ 학교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학교는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진학지도와 취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 방향에 따른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교육환경프로그램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초등학교에도 제1항에 따라 진로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진로교육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진로상담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진로교사는 학생 상담과 관련한 개인 상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정보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진로수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전용교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로전용교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진로교사가 제1항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정보를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사용목적ㆍ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기관(이하 "진로체험처"라 한다)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진로체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지정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와 진로체험처는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로체험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진로진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 진로 정보망 구축ㆍ운영
2. 진로상담 지원
3.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4.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5. 진로 담당 교원 등의 연수
6. 진로교육 현황 조사
7. 진로교육 컨설팅
8.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진로체험활동 지원
2. 진로교육네트워크 구성
3. 그 밖에 진로교육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ㆍ교육국장ㆍ진로진학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3.1., 2023.2.24.>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진로진학 관련 교수 및 전문가
2. 진로교사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관내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 관련 단체 및 연구회 등에 학생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청, 자치구청, 진로 유관기관 등 관련 단체ㆍ기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과 다양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진로교육 관련 인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6조에서 정한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의 달성 여부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