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 시행령」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 시행령」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생의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ㆍ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5.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인적자원 배치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학교보건위원회”라 한다) 소속 분과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평가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4.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교보건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장기 보건교육 정책 연구, 개발 및 평가
2. 학생 건강증진 실천 모형 개발과 보급
3. 학생의 건강행태, 질병 현황 등의 실태분석
4. 흡연ㆍ음주예방, 아토피, 비만 상담ㆍ관리 프로그램 운영
5.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보건교육 및 성교육 지원
6. 농어촌 학생을 위한 취약지역 보건교육 지원
7. 학생, 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③ 보건교육센터는 교육전문직원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