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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1819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07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4., 2026. 4. 20.>
1. “학교”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2일 이상 이루어지는 수학여행ㆍ수련활동과 같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3. “사전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ㆍ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자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솔자”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사.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아.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차.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4조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0. 6> 1.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기본 운영 방침 3.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컨설팅ㆍ연수ㆍ안전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운영 지원 방안 5. 장애학생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6.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체계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10. 6.]

제5조

현장체험학습계획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1. 학생안전대책 2. 안전교육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ㆍ확인한다. ③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계획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의무이행을 확인한다. <개정 2025. 7. 14.> [제목개정 2025. 7. 14.]

제6조

사전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목개정 2025. 7. 14.]

제7조

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보조인력의 지정 및 배치 기준

①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학생의 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참여학생 수, 장소의 특성,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안전요원이 아닌 사람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4.>]

제9조

보조인력의 역할 등

①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인력은 사전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모든 일정을 동행하여 인솔교사를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4.>]

제10조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이의제기

①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현장체험학습 계획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의 전체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현장체험학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7. 14.>]

제11조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모든 학교현장교육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7. 14.>]

제12조

현장체험학습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2026. 4. 20.> ② 현장체험학습지원단은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모델 개발, 단위학교 컨설팅, 대규모 현장체험학습 점검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개정 2025. 7. 14.> [제목개정 2025. 7. 14.]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