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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자치법규 2018192

경상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12-03-30공포 2012-03-30공포번호 001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1조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각급기관"이라 함은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과 대리직을 말한다.
③"미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서예, 도화, 조각, 공예, 사진 등 미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 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보존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미술작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공무원이 미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때에는 미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현황조사 등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작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미술품 증감내역서에 의하여 익년 1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미술작품관리협의회 등

①각급기관의 장은 미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대여

①미술작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대여할 수 없다.
②미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관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④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미술품을 기관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미술품관리 전산화

미술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8조

조례 및 규칙의 적용

미술작품 관리 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