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의2호서식을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의2호서식을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4부터 별지 9까지와 같이 한다.
강원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3호서식을 별지 11부터 별지 13까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