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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자문단 운영 규칙자치법규 2018183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2-26공포번호 004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한다.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책임관, 법률자문관, 간사로 구성한다.
② 자문책임관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12.26.>
③ 법률자문관은 4명 이내로 하며 변호사, 세무사, 그 밖에 법률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법률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대면, 서면, 전화, 누리집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자문단은 상담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실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사 내에 둔다.
③ 자문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5조

상담처리

① 자문책임관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고충사항을 관련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나 기관에서는 고충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누설금지

자문단 업무 수행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고충내용 등을 상담요청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록관리

자문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법률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