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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18182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05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
1. “방사능오염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ㆍ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을 할 때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는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실태 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방사능오염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지도ㆍ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