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유치원을 포함하되 이하 “공립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4. “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인사ㆍ노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운영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ㆍ직속기관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 배치기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시 총괄부서 및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운영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인사ㆍ노무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직원이 같은 운영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2.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하는 경우
교육감은 운영부서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8.]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