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강원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강원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