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그 가치를 선양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그 가치를 선양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하 ‘‘5ㆍ18’’이라 한다)은 신군부의 폭압적 조치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발생했던 항쟁과 이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신 계승을 주장했던 일련의 투쟁과정을 의미한다.
2.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이하 ‘‘5ㆍ18 교육’’이라 한다)은 5ㆍ18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과 민주ㆍ인권ㆍ평화와 같은 5ㆍ18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 모두를 의미한다.
5ㆍ18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의로운 시민의식, 희생정신, 나눔과 연대의 대동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ㆍ18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5ㆍ18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5ㆍ18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5ㆍ18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 시책
3. 5ㆍ18 교육 및 홍보 시책
4. 5ㆍ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5ㆍ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5ㆍ18 교육 증진에 관한 시책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긴밀히 협력한다.
④ 교육감은 5ㆍ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5ㆍ18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ㆍ18 교육 내용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수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5ㆍ18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홍보 등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5ㆍ18 또는 5ㆍ18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시장과 협조하여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5ㆍ18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5ㆍ18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5ㆍ18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