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삭제 <2025.11.13.>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종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5.11.13.>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3.>
③ 삭제 <2025.11.13.>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11.13.>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11.13.>
5. 분쟁조정 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신설 2025.11.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11.13.>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분쟁의 쟁점(각 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권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안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