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9, 2018.1.18, 2024.6.28>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추구하는 책임행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와 시의 청렴자율준수제에 따라 시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시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행정오류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한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의2. "청렴자율준수제"란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구성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관리, 감독, 교육 등의 내부 시스템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해 시스템에 의한 자기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업무담당 부서로서 청렴담당관를 말한다.
8."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구성 및 유지보수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의2.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행정기구를 말한다.
가. 본청 내 실ㆍ본부ㆍ국, 보좌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다. 직속기관ㆍ사업소(다만, 4급 이하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소관 실ㆍ본부ㆍ국에 포함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부서장을 말한다.
13. "기관책임자"란 소속기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청렴자율준수제로 한다. <개정 2017.1.19>
②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규칙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 위원회의 구성은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전문가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15.7.1, 2017.1.19>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9>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등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7.1.19>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9>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에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ㆍ도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총 7명 이내로 구성
2.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주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총 7명 이내로 구성
3.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총 7명 이내로 구성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ㆍ 소프트웨어 ㆍ 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라.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마.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등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 자료 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ㆍ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실적 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ㆍ수정ㆍ조치 등 운영책임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간 자료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업무관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라. 시스템 장애 등 발생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 요청
마.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등
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는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별 주기에 따라 접속 및 확인하며, 시스템 운영관련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 권한 설정변경을 요청하며 개별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실무담당자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사항 입력
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등
2.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확인 및 미확인 사항 인계인수 등
3. 감독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업무담당자, 조치예정일자, 지시사항 입력
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지시 및 미지시 사항 인계인수 등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18.1.18>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 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비리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개인별 ㆍ 부서별 공직윤리활동 평가 항목 및 방법
2.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3. 그 밖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사항
① 시장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개선ㆍ운영지원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18.1.18>
① 시장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사항 발굴
다.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의 자체평가를 관리ㆍ지원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장은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실적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 및 감사부서 주관 활동 실적은 감사부서에서 입력)
3. 지원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으로 내부통제가 되지 않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의거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에서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를 확정ㆍ시행한다.
①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실무위원회 자체평가를 관리ㆍ지원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점검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및 실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자기진단업무 대상에 포함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업무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은 업무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청렴자율준수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이 실정에 맞는 청렴자율준수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22조에 따른 청렴자율준수제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렴자율준수제를 도입한 기관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청렴자율준수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렴자율준수제 연간 운영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9]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1.19>]
소속기관이 청렴자율준수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관책임자의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을 위한 공개적 의지 표명 및 계획 수립 2.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지정 3. 청렴자율준수제를 위한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4. 해당 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사항 발굴 및 집중 관리 방안 마련 5.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 2회 이상 자체 교육 실시 6. 청렴자율준수 관련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 7.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감독ㆍ점검 및 해당 점검결과를 기관책임자에게 연 2회 이상 보고 8. 구성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본조신설 2017.1.19]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17.1.19>]
① 청렴자율준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책임자는 청렴자율준수제의 운영 총괄 관리자인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반부패 청렴대책의 기획 및 추진 2. 구성원에 대한 부패예방 교육, 부패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 3. 부패 위험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4. 기관책임자에게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현황 및 연간 운영 결과, 부패행위자 등 필요사항 보고 [본조신설 2017.1.19]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17.1.19>]
① 시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하여 저장 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17.1.19>]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가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17.1.19>]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활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실적 등 3. 자기진단 제도 : 자기진단 대상 업무량, 비리예방 효과 등 4. 청렴자율준수제 : 계획수립의 적정성, 부패 위험요소의 발굴ㆍ모니터링ㆍ관리, 전담조직ㆍ인력ㆍ예산 현황 등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각 실무위원회의 자체평가를 관리ㆍ운영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시장은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18.1.18> [제18조에서 이동 <2017.1.19>]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 시장은 청렴자율준수제에서 우수하게 평가 받은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제19조에서 이동 <2017.1.19>]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18.1.18> [제20조에서 이동 <20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