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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137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07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인사ㆍ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2.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1.「교육공무원법」제32조의 기간제 교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개정 2024.2.26 조7234>

제4조

정원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제5조

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6 조7234]

제6조

채용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조7234>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본조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제7조

전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조7234> [본조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제8조

교육훈련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조7234> [본조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제9조

복무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보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본조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제10조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4.2.26 조7234]

제11조

고충처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충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조7267> [본조 제9조에서 제11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