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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136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07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2. 학생ㆍ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ㆍ규정 개선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5. 학교운동부 육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④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간사 등

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1.13. 조5877>

제13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