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민원배심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민원배심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민원배심제 개최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고충민원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서 민원배심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고충민원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민원배심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민원배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민원배심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배심제 업무의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민원배심제 개최 신청서 접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