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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13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8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 의료자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6. 병원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운영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8]

제5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 사항에 대해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받은 자료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의 분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