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서울특별시내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련된 규정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서울특별시내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련된 규정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명시한 방사능을 뜻하며, 자연방사성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등을 말한다.
2.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샘플검사"란 전체 검사대상 식재료 중에서 그 일부를 뽑아 표본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을 실시하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역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ㆍ수량ㆍ주기ㆍ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ㆍ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 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5. 제5조에 따른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에 대한 운영방향 및 평가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시장은 방사능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샘플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9.12.31>
1.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서 단체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농수산물
2. 단체급식 식재료의 유통법인이 단체급식 시설에 납품하는 농수산물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 지원 농수산물
④ 샘플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빈도가 높았던 농ㆍ수산물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⑤ 검사결과와 시행하는 검역체계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⑥ 전담기관은 제3항의 샘플검사를 위해 필요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① 시장은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의해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용 식재료의 안전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