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상장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행사, 신청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상장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행사, 신청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4.>
1. "교육감상"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한 우등상과 협조상을 말한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3. "해당 부서"란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며 "해당 직속기관"이란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속기관을 말한다.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1.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그 행사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 교육부와 교육청의 직속 또는 산하기관이나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교육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로서 해당 부서ㆍ직속기관에서 추천하는 행사
4. 교육청에 등록된 자생적 교과연구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5. 교육청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연례적으로 승인해 온 행사
② 교육감상을 수여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행사
2.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의 행사나 행사와 관련된 해당 실ㆍ과에서 추천하는 행사
3. 기관 또는 단체의 본부나 광주광역시지회(부)에서 주최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2. 교육적 의의를 가진 광주광역시 규모 이상의 권위 있는 행사
3.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
4.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 또는 해당 직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4.>
1.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상장문안(상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정관 또는 회칙 사본
6. 전년도 행사운영 실적보고서(별지 2호 서식)
7.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 및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교육감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ㆍ직속기관별로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4.>
② 교육감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 및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부서ㆍ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6.4.>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1. 행사가 제3조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3. 행사 주제의 적합성
4. 행사 내용의 충실성
5. 행사장소의 공중위생ㆍ재해방지 조치 여부
6. 교원 및 학생의 참여 정도와 자발성
7.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8. 참가비를 징수하거나 특정 물품이나 도서구입 등을 요구 또는 유도하는지 여부
9. 연례적 행사의 경우 전년도 행사의 승인사항 이행 여부
10. 그 밖의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11. 기타 해당 부서ㆍ직속기관에서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직속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교육청 업무지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청 업무지도부서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③ 해당 부서ㆍ직속기관은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감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통보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① 교육감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별지 3호 서식)을 교육감 또는 해당 직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2. 참여인원(교사, 학생, 일반인 구분)
3. 교육감상 수여자 명단
4.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
5. 행사진행 사항
6.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감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의 내용 외에 그 변경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행사 관련 업무의 해당 부서ㆍ직속기관은 교육감의 승인 및 보고 관련 서류의 기록(별지 4호 서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6.4.>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 때부터 3년간 교육감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교육감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은 교육지원청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행사와 관련하여 교육장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을 ‘교육장’으로 본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