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9>
이 조례는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개정 2019.7.18, 2020.1.9>
② 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9>
이 조례는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7.18>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과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시 공무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5.1.3>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5>
1.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국어를 사용해 창작 집필 활동을 하는 사람
5. 홍보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5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5]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1.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9.7.18>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개정 2019.7.18, 2021.3.25, 2023.10.4>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거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5.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13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7.18>
② 시장은 제1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9]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투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7.14>
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17.3.23, 2019.7.1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5>
① 시장은 시 본청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에는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분임국어책임관으로 둔다. <개정 2019.7.18>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시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과 추진
4. 시 소속 공무원 등과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 지도 및 관리
6. 제16조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7.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와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국어책임관은 제14조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해당 기관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해당 기관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계획 수립과 추진
4. 해당 공무원 등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5. 그 밖에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보조하는 해당 기관의 국어 관련 업무
① 시장은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서울 토박이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토박이말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한글꼴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① 시장은 제13조 및 제16조의 공문서 등 언어 사용과 관련되거나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표창 분야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3.28>
시장은 해외교류를 통한 한글의 세계화에 힘써야 한다. [본조신설 2016.5.19]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6.5.19>]
시장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7.3.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