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①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추진시기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14>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7조제3항의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2019.9.26, 2021.7.20, 2022.10.17, 2025.1.3, 2025.3.27, 2025.9.29>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ㆍ문화 이해 교육 4.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5.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6.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8.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9.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ㆍ지원 10.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와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 1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12.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13. 외국인주민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및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2022.10.17, 2024.3.15, 2025.1.3, 2025.3.27>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과 상담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ㆍ문화 이해 교육 4.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5.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7.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및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 9. 재난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 10.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11.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ㆍ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제3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⑥ 제5항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교육의 수료 조건, 절차, 지급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3.27> [제목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2.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②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3.15]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부모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 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 3.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예비부모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본조신설 2025.3.27]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14>
③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5.14>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5.14>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②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5.14>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④ 시장은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0> ⑤ 시장은 지원시설에 두는 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3.30> [제목개정 2021.7.20]
①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20>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0>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2021.7.20> ② 시장은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3.30>]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6.3.30>]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3.30>]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3.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