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공보물,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6>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작성함으로써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우리말의 사용
2. 저속어나 차별어의 사용 금지
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③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국어사용 실태에 대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국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생활과 국어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국어교육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