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처리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처리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1.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교직원등"이란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 및 임직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을 말한다.
3. "공익제보"란 교육기관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에 대한 제보를 말한다. 다만,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한 경우와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노동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제보를 한 경우는 공익제보로 보지 아니한다.
가.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4. "공익제보 조사"란 교육청이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5. "공익제보자"란 제3호에 따라 공익제보를 하였거나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 수사의 단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8.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각급 학교, 학교법인 등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이하 "공익제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를 거부하는 행위와 공익침해에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교육청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① 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한다)를 알게 된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등은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청이 관할하는 기관과 교육청에 관계된 단체, 법인 등은 부패행위 및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제보의 처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공익제보책임관을 둔다.
② 공익제보책임관은 감사관으로 한다.
①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교육감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1. 국민권익위원회
2. 교육청
3. 공익제보위원회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읽어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제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제보자의 위임장, 공익제보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공익제보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공익제보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① 교육감은 효율적으로 공익제보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센터의 장과 필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온라인, 우편,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청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
2. 각 기관, 단체로부터 이첩된 공익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3.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처리
4.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③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제보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자체 조사 및 처리에 대한 공익제보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자체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한다.
④ 교육청이 지도, 감독, 규제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해당부서는 공익제보 사항을 조사하여 조치한다.
⑤ 센터의 장은 접수된 공익제보가 교육기관의 사무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여야 한다.
⑥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제보자가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리 완료된 동일한 공익제보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하는 경우
5.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공익제보의 내용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공익제보 내용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공익제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⑧ 센터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종결하는 경우 공익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⑨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공익제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공익제보위원회를 둔다.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삭제 <2023.10.5>
3.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ㆍ지원 심의 및 지원 사항 권고
4. 제13조에 따른 구조금과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의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를 포함한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10.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11.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공익제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2.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과반수의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민간단체ㆍ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제보와 관련된 분야에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④ 공익제보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공익제보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⑨ 위원이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에 참여할 때에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익제보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공익제보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익제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익제보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1. 신속한 구조금,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공익제보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 입원, 투약,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
3.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으로 하되, 그 산정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나.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공익제보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절성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0.7.16>
④ 교육감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 ㆍ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⑤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그 밖의 법률 구제로서 구조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6>
⑥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개정 2020.7.16>
⑦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공익제보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1.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평균액의 지급.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3. 공립학교 교직원을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4.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권고
5. 공익제보자 등이 전보,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
6.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등이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표창 추천
7. 공익제보와 관련된 학생에게 규정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권고
8.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학 조치
① 공익제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2023.10.5>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4.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징계부가금 부과
마.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1.8>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보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교육기관의 재정 증대나 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0.5>
⑥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포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7.16>
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제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받을 금액 이상이면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등을 반환하도록 신청인에게 그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3항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기관 자체 규정에 공익제보자의 보호 조항 명시 여부
2.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익제보자 보호 조항 게시 여부
3. 연간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여부
4.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여부
5. 최근 5년간 3명 이상의 공익제보 접수자 선정 여부
6.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여부
7. 공익제보자의 제보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여부
8. 비정규직원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 여부
9. 연간 2회 이상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여부
10. 공익제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 여부
① 교육감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ㆍ법인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등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회의나 협의, 자문 등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교육감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등이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