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법 및 사업자 선정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법 및 사업자 선정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① 교육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법 및 사업자 선정과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4., 2023.11.10.>
1. 교육시설의 내진보강공법 선정
2. 신기술ㆍ특허 방수공법 선정 심의
3. 설계공모에 따른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4. 그 밖의 교육시설 심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구성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200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별표1)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4., 2025.11.14.>
1. 학교시설과 관련된 경력 2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인 기술직렬 공무원
2. 대학에서 건축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ㆍ소방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 취득 후 건축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Certified Value Specialist(CVS) 또는 건설VE전문가(CVP) 자격 취득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교시설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육감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적위원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4.>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6.1.4., 2025.11.14.>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접 설계ㆍ감리 또는 시공에 참여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5. 교육시설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6.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한 경우
7. 제4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한 경우
8.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9.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10. 경력, 학력, 부패행위 전력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11.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진보강공법 선정 소위원회<개정 2016.1.4.>
가.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다. 소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한다.
2. 신기술ㆍ특허 방수공법 선정 심의 소위원회<개정 2016.1.4.>
가.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과장으로 한다.
다. 소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한다.
3. 설계공모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소위원회<개정 2016.1.4.>
가.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다. 소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한다.
② 위원은 해당 연도 시행하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를 하며 1회로 제한 한다. 다만, 분야별 인원이 부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내진보강공법 선정에 필요한 용역 보고서
2. 신기술ㆍ특허 공법 선정에 필요한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및 시공 관련 실적
3. 설계공모 신청 관련 서류
4. 설계도서
5. 그 밖의 심의 부서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①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관련서류에 대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위원이 제출한 심의의견서, 기술검토서 등으로 갈음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심의요청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심의요청 기관 또는 부서장은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이 운영 규정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