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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8103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008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

안전관리 등

①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매월 정기 안전점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28.>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하 “낙동강수련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시간 등

① 낙동강수련원의 운영시기 및 운영시간 등은 낙동강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2.28.>
② 원장은 시설관리 등 낙동강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4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학생수련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 등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콘도형 생활관의 사용허가 신청은 낙동강수련원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2.28.>③ 사용신청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낙동강수련원 시설의 사용은 학생수련활동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6조

사용료 납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 사용허가서 발급 시에 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7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낙동강수련원 시설 사용자는 수련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수칙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