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3.>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9.5.23.>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5.23.>
3. “각급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소속 경상북도교육청(이하“본청”이라 한다)의 각 부서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ㆍ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4.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5.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ㆍ노무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개정 2019.5.23.>
6. “사업부서”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개정 2019.5.23.>
7. “예산부서”란 본청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23.>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5.23.>
① 관리총괄부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 대상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인사, 복무기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5.23.>
② 사업부서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5.23.>
③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5.23.>
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23.>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개정 2019.5.23.>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를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한다.<개정 2019.5.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