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자치법규 201809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훈령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0014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할 유치원, 학교 및 직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10.31.>

제2조

위원회의 기능

①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2.31., 2022.10.31.>
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지정ㆍ해제, 관리에 관한 사항
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4.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5.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5.30., 2024.6.28.>
1. 당연직 위원: 미래기획관, 재무행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시설지원부장, 조직예산과 예산1담당 사무관
2.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시설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나. 건축사
다. 건축구조기술사
라. 재난보험전문가
마. 설비전문가
바. 학부모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7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조안전 심의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5.30.> [전문개정 2018.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8.12.31.>]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0., 2018.12.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전문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8.12.31.>]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