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공립유치원 포함)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위험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사용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7.1. 훈89>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5.7.1. 훈89> <개정 2017.12.28. 훈103>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여건개선과장, 안전총괄과장,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교육비특별회계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7.1. 훈89> <개정 2019.12.26.>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의 구조, 시공분야의 기술사
3. 건축 및 토목 관련분야 대학교수
4. 재난보험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 훈89]
교육감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7.1. 훈8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시설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훈103> [제9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간사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2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7.1. 훈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