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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809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0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2024.12.27.>

제2조

기능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

제3조

법률지원단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법률상담

상담대상자가 제2조의 내용으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교육활동보호센터)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4.12.27.〉

제5조

비밀누설 금지

법률지원단 구성원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7.〉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