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5.2.28.〉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5.2.28.〉
①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6.11., 2025.2.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2.28.>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써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2.28.>
③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5.2.28.>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야한다. 〈개정 2025.2.28.>
①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28.>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분쟁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5.2.2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 장학관(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2.28.>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권보호위원회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2.2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5.2.28.〉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