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교육시설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교육시설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교육시설물"이라 함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시설물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하에 있는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물을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ㆍ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한 재난위험시설의 지정ㆍ관리ㆍ해제 및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의 보수ㆍ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위험시설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23.1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1.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