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8076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009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이하“각급기관”이라 한다)이란 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2.“사업부서”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노동자의 정원, 배치기준, 임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 소관부서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3.“채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총괄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 및 채용권한을 위임받은 각급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원책정

① 교육공무직원의 직종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교육감은 직종별로 구분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개정 2024.11.28.>
② 직종별 정원책정은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부서에서 총정원으로 책정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총정원에 의거 각급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 및 현원 관리

① 총괄부서는 교육공무직원 직종 전체의 정원 및 현원을 총괄 관리한다.
② 사업부서는 직종별 정원 및 현원을 작성ㆍ관리하며, 조정사항은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으로 정원 및 현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총괄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이 공무원 정원으로 바뀌는 경우
2. 조직 진단ㆍ분석의 결과에 따라 여유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3.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인력이 있는 경우

제4조의2

정원관리의 특례

사업부서의 장은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현원 관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황
2. 관리사유
3. 운영기간
4. 향후 운영계획

제5조

인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조례 제4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 책정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인력관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력관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원 증감에 관한 사항
2. 직종 신설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직원 관련 사업계획, 배치기준, 채용인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업무는 총괄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④ <삭제 2022. 2. 24. 교규907>

제5조의2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사안이 긴급하거나 안건이 단순ㆍ명백하여 회의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교육공무직원 인사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 2. 24. 교규907]

제5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2. 24. 교규907]

제6조

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사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및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후 정원에 따라 채용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노동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교규897 2021. 10. 28.>
1. 다른 사용기관에서 발생한 과원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인력풀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할 경우
2.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3. 채용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예비합격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한 장애인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5. 조례 제7조제3항제3호는 근로자의 병가, 연가, 특별휴가, 공가 등으로 인하여 채용 공고기간 확보 및 전체 채용절차 소요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③ 전형방식은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채용기관의 장은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⑤ 채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채용 후 현원으로 관리한다.
1.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승인을 받은 기간제 노동자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3.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정한 노동자

제7조

채용 서류

①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2. 24. 교규907>
1. 응시원서
2. 그 밖에 채용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제8호이동 2022. 2. 24. 교규907>
② 채용권자는 채용 서류에 성별,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 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학력은 채용 직종 관련 법령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2. 24. 교규907>

제8조

채용 결격사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공인된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
11.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12. 기타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9조

복무관리 등 기준의 수립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보수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작성한「근로기준법」제93조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0조

신분증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공무직원은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즉시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노동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