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방사능오염 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9.>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방사능 관련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연 5회 이상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즉시 금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업체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 급식 관계 교직원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 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필요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관한 자료를 학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