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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18067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과천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과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중점관리 대상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정 주요정책 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용역 사업
4. 대규모 주요 행사성 사업
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과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되,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제4조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

제5조

위원회 설치 운영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치행정과장(개정 2019.10.14.)
2. 정보통신과장
3.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개정 2018.2.2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8.2.20.)
④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8.2.20.)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ㆍ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을 완료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즉시 이를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