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천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천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과천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점검
2.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
4. 지역의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 실시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6. 아동ㆍ여성 폭력 및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연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사례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중 복지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전재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2018.4.14., 2023.4.12., 2025. 10. 10.>
1. 과천시의회 의원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 상담 지원 시설
5. 아동 및 가족 지원 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와 치료를 위한 응급 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9. 학계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표
10.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제3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천시 아동ㆍ여성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사업
3. 정보 교류 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6. 제4조제1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사례협의회는 제6조제3항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사례협의회는 지역 아동ㆍ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