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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자치법규 201806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과천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性)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兩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소속 기관"이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직속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분석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과천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과천시의회 제출 전

제7조

분석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과천시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과천시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과천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의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2025. 10. 10., 2026. 4. 22.>
1. 과천시의회 의원
2. 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업무 담당부서장을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시기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
3.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4. 제14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
5.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ㆍ평가

제14조

분석평가 교육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연 1회 이상 분석평가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