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0>
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 중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편익시설 사용 신청 시 징수한다. 다만, 주차시설에 시간제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관리대행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가 해당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4.10>
① 조례 제5조의2제3항 및 조례 별표 3 에 따라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10>
② 조례 제5조의2제3항제6호에 따라 편익시설이 설치된 물재생시설 소재 지역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 편익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6.1.19>
편익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