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20., 2020.9.21., 2024.6.28.>
1.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및 정책국장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③ 삭제 <2024.6.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장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행정심판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3조는 삭제 <2024.6.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판청구를 받은 안건 및 그와 관련한 자료를 심리기일 전부터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과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위원 중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안건과 자료 및 심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결서 초안을 작성한다. [본조신설 2024.6.28.]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6.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업무 일부를 간사장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4.6.28.]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