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조직 및 시설ㆍ설비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
4.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등 필요한 서류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감은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에 관계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1.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평생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계속하여 휴관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장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수행 사항을 홍보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평생학습관의 장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습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경비징수 예정일 1개월 전에 교육감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등에 따라 따로 징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1.>
1. 강좌 및 운영계획서
2. 경비부담 산출내역 및 증빙서류
3. 그 밖의 관련서류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를 징수한 경우에는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평생학습관의 장은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0.>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평생학습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