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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80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5-10공포번호 002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1., 2022.1.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이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ㆍ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말한다.

제3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시설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4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3.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제2장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제5조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

①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2018.12.20., 2020.9.21., 2024.5.10.>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2. 평생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또는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0.>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기준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ㆍ실시에 관한 사항
6.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7.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8. 기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지원반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로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0.9.21.>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실무지원반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및 이수자 학력인정 등

제11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절차

① 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기간, 접수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1.20.>

제12조

지정사항 변경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위치
2. 교육과정 편성
3. 문자해득교육 교원 정수
4. 시설ㆍ설비 현황

제13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각 단계의 편제와 시간배당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성인 학습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한다.

제14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교육감은 매년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15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

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6조

학력인정

① 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학력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이 결정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1.20.>

제17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