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노동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9 조5052> <개정 2017.11.8. 조5673> <개정 2019.7.17>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노동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9 조5052> <개정 2017.11.8. 조5673> <개정 2019.7.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9 조5052> <개정 2017.11.8. 조5673> <개정 2019.7.17>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노동자[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및 기간제ㆍ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8. 조5673>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7.11.8. 조5673>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조5673>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조5673> <개정 2019.7.17>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조5673>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4. 7. 9 조5052> <개정 2017.11.8. 조5673>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조567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