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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05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4-05-14공포 2014-05-14공포번호 05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대응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난 활동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 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 이란 화재 등의 재난발생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 된 사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ㆍ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의 재난대응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난활동을 하거나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의 요구 시 민간자원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③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6조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