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해외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외교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해외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외교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외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교류 등을 통해 외국 정부, 기관, 국민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외국과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국제교류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시와 해외도시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협력협정"이란 시와 해외도시가 향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상호 우호적인 협력 관계로, 친선결연을 체결하기 전의 관계를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
도시외교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해외도시와의 활발한 도시외교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외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외교 증진을 위하여 해외도시와 친선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친선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① 시장은 해외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도시에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친선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수도 또는 수도에 준하는 도시로 시의 국제적 위상과의 유사성
2.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3.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시장은 해외도시와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호 노력 의무만을 내용으로 하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친선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선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시의 도시외교 증진 및 해외도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세계 각 도시의 해외 정책 및 현지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현지와의 소통 및 시정에 활용하며, 해외도시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해외통신원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친선도시, 우호협력도시 등과의 우호증진 및 시 거주 외국인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도시의 날"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해외도시 출신 외국인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친선도시 등과의 도시외교 증진을 위한 행사
① 시장은 양 도시의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을 위해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및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외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거나 협력하여 시의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 시민과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2. 시의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해외 기관과의 인적 교류에 관한 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2. 해당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4.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5. 그 밖에 국제기구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국제기구 지원시설"이라 한다)로서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등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등 국제기구 지원시설에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⑤ 시장은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립목적 수행 또는 원활한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기구 지원시설 일부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⑥ 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에 입주 중인 기관 및 단체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국제기구 지원시설에 부합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민간부문의 도시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외교에 협력하거나 시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외교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