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감사 방법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 훈179>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감사 방법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 훈179>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추진하는 제3조에 따른 대상기관을 말한다.
3. "추정가격"이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기관 및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각 부서
2. 직속기관
3. 교육지원청
4. 공ㆍ사립 각급학교(사립유치원 제외)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일상감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1 훈179> 1. 재해(재해복구사업 포함)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개정 2024.4.1 훈179> [본조신설 2024.4.1 훈179]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 시는 규제관련 서류와 관계 법령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최종결재자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대상업무의 사업추진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실시 의뢰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대상업무를 일상감사 의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일상감사 시 본청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대상사업 중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일상감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외부전문가에게는「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의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절차의 적정성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② 일상감사 착안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ㆍ일ㆍ공휴일 제외)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사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4.4.1 훈179>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사 의견을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감사관은 일상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