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교육감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5.8.>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1.4., 2026.5.8.>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5.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과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6.5.8.>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의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