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3.>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2. 15.>
1.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및 학생회관을 말한다.
2.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공공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도서관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모바일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일원화한 것으로서 충청북도교육도서관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회원”이란 공공도서관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① 공공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충청북도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회원증은 공공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② 공공도서관은 대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자료 수 및 연체 여부 등의 대출이력정보를 공유한다.
③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각 공공도서관에서 회원이 일시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되, 1인당 전체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5권 이내로 한다.
②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③ 대출한 자료는 대출된 해당 공공도서관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①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공도서관간 상호대차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 중인 자료를 다른 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경우 해당 공공도서관에서 정한 예약제도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① 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의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공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대출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현품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공공도서관은 회원의 자료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웹사이트, 문자, 음성ㆍ음향, 영상, 이미지자료 등 온라인 자료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그 밖에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